지방교육재정 교부율 20.7%로

2006.04.25 16:19:00

교부금소위 의결…기획예산처 등 난색

국회 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위원장 정봉주)는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내국세 총액의 19.4%인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올리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방향에 합의했다.

합의내용에 따르면 우선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결손과 유아․특수․실업교육과 교육양극화 해소 등 교육복지 추가 예산수요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대비 교부율을 현행 1000분의 194에서 1000분의 207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매년 1조 5000억원 이상이 추가로 확보된다.

소위와 교육부는 2009년까지 세입․세출 전망을 분석한 결과, 약 4조 3490억원의 지방교육재정이 부족한 데다 유아, 특수교육 등 교육복지 예산이 추가로 7조 6358억원이 필요해 총 11조 9848억원의 재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서울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 100분의 5로 규정된 시도세 전입금 비율도 각각 100분의 12, 100분의 7로 2% 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매년 4000억원 정도가 더 확보 가능하다.

또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 증가액이 교부금 증가액보다 높을 경우 이를 교부율에 반영해 보정하도록 한 현행 조항에 고교 교원을 포함시켜 ‘초중등 교원’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교육부는 “올해 내국세분 교부금 증가액이 1조 176억 원인데 반해 의무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431억 원이어서 현행 규정대로라면 255억 원을 보정 받게 된다”며 “하지만 고교 교원까지 합한 총 교원 인건비 증가액은 1조 3906억 원으로 법을 개정할 경우 올해를 따져보면 3730억 원을 보정 받게 돼 재정결손 폭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시도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광역자치단체가 학교에 직접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해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제7조 2항은 100분의 100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그간 20%를 시도 가용재원으로 허용한 결과, 올해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컸었다.

교부금소위는 “각기 다른 내용으로 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한나라당 진수희, 이주호 의원안을 소위에서 심사해 위원회 대안을 만들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6월 국회에선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부율과 시도전입금 상향조정에 기획예산처, 행자부는 물론 교육부도 난색을 표하고 있어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학재정 확충도 급한데 초중등 교육을 위한 교부율 인상만 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많다.

기획예산처는 “저출산을 고려하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염두에 두면 교사는 줄어야 한다”며 인건비 절감효과까지 들먹이고 있다. 민노당 최순영 의원실 홍진관 보좌관은 “실제로 22, 23일 각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 등이 참여한 국가재정분배회의에서도 교육예산 증대는 언급도 없었고 오히려 교육부문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자는 얘기만 오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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