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고생 현장 실습 엄격 제한

2006.05.17 15:22:00

취업보장돼야 파견…3학년도 11월 이후만 가능

저임금으로 인한 임금 착취와 인권침해 등의 논란을 빚어온 실업고생들의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이 엄격히 제한된다.

교육부는 17일 실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은 실업계고 3학년 2학기 교육과정의 2/3를 이수하고 졸업 후 해당 산업체 취업이 보장된 경우에만 허용토록 해, 3학년생도 11월 이전에는 산업체 파견 현장 실습이 금지된다.

경제적 목적으로 행해지는 아르바이트형 현장실습은 엄격히 금지하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이 바로 취업과 연결토록 했다.

교육부는 또 3학년 2학기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던 현장실습을 전 학년에 걸쳐 필요한 시기에 교내활동, 체험활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토록 했다.

실업계고 현장 실습은 1973년 산업교육진흥법에 규정된 이래 실시돼 왔지만, 3학년 2학기초부터(9월) 파견 실습함으로 인해 학교에 남아있거나 복교하는 학생에 대한 교수 학습 및 생활지도가 되지 않는 등 교육과정 운영에 파행을 초래했다.

현장실습이 교육과정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돼 학생들은 진로와 연계되지 않는 일시적 아르바이트로, 산업체는 저임금 단순대체인력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또 과도한 노동시간, 안전사고, 인권 침해 등으로 학생들은 기술․기능강화보다는 산업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워와 실업고생들의 취업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돼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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