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부담률 30%로 높여야"

2006.06.01 11:55:00

사학연금 토론회 주제발표

사학연금이 2026년이면 완전 고갈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부담률을 현행 17%에서 30%로 높이고 지급률은 10% 낮추면서 연금지급 시기도 65세 로 늦춰야 한다는 연구발표가 나왔다.

교육부 산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은 1일 사학연금회관서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진다. 이날 토론회는 사학연금관리공단이 2005년 7월부터 추진해온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의 하나로 향후 개선안 마련에 주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미리 입수한 주제 발제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 악화 원인=김경모(한신대)․김용하(순천향대) 교수는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을 통해 사학연금이 2026년이면 완전 고갈되며 연금 고갈 시 군인․공무원 연금 같이 정부의 무한수준의 지원이 가능할지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발제자는, 사학연금 재정 악화원인으로 ▲저부담 고급여로 인한 연금수지 불균형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통계적 요인 ▲공적 연금기금 운용 제약 등 정부정책 등을 꼽았다.

올해 연금 총수입액은 1조 9970억, 지출 1조 1850억원으로 적립금 7조 6500억 원이지만 2025년이면 수지차액이 마이너스 3조 969억 원으로 적립금은 1370억 원에 불과하게 된다.

◇안정화 방안=개선방안으로 발제자들은 현재 가입자(8.5%), 법인(5.0%), 정부(3.5%) 공동의 17% 부담률을 가입자(12%), 법인(12%), 정부(6%) 등 3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급율도 현재 ‘재직연수x2%+10%’에서 ‘재직연수x2%’로 낮추고 최장 근무기간은 33년에서 35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현행 퇴직 전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월액 기초로 해서 한정하는 평균보수월액은 단계적으로 전 가입기간의 평균보수월액을 기초로 산정해 수익비를 낮추고, 연령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자는 이런 개선안 시행으로 인해, 2070년이면 미 적립 부채를 상환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연금보험요율을 수지균형보험료로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가 지급 보증해야=발제자들은 사학연금 기금 고갈과 연금지급 중단은 25만 가입자 및 가족의 노후 생활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사학연금의 시행 주체인 정부는 지급보증을 공약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고금리 시절에 비효율적인 기금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우선 보전할 책임을 져야하며, 재정악화를 초래한 요인과 책임을 규정한 후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나친 안정 위주의 사학연금 운영은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기금관리 방식을 유지하면서 경쟁의 원리를 도입해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방안으로 자금부문 민간 위탁, 전문가 계약 초빙, 철저한 인센티브, 성과제 적용 등을 제시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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