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올 9월, 내년 3월․9월 등 3차례에 걸쳐 모두 150개 학교에 초빙교장공모제 시범운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최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시범 운영할 150개 학교는 130개 학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나머지 20개 학교는 특성화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장자격증을 소지 하지 않은 경영인 등 각계 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운영할 교장초빙공모제는 기존의 초빙교장제를 보완해, 교육혁신위가 마련 중인 교장임용방안과 맞물려 추진될 전망이다.
◇교장임용 절차=교장초빙공모제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도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회와 심의를 거쳐 공모학교를 지정한 후 교장선발 공고→대상 학교에 지원 접수→학운위 1차 심사→시도교육청 심사위 2차 심사→교육감 단수 임용 추천→교육부 임명 제청 후 대통령 임명.
교장초빙공모제 대상학교는 농어촌 지역의 1군 1우수 고교(88개)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82개), 도시 내 농어촌 지역학교, 특성화 중․고교(101개), 교육감 지정 농어촌 자율학교(29개), 공영형 혁신학교(07년 시범운영)로 한정된다.
◇지원 자격=농어촌 1군 1우수고 등 130개 학교는 정년까지 4년 재임이 가능한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다. 20개 특성화 중고교는 현행 자율학교와 마찬가지로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즉, 일정 교육경력을 갖춘 평교사, 대학교수, 경영인 등도 지원 가능하다.
교장초빙제와 달리 공모 범위는 전국단위이며 교육감은 지원 자격, 제출서류 등을 정해 일간신문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고, 지원자는 해당 학교에 개별적으로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교장 임기 및 평가=공모교장 임기는 4년이면 재공모를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임기 중에는 전보되지 아니하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극히 저조하거나 교장으로서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운위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인사조치할 수 있다.
임기만료 및 임기 중 인사 조치로 인해 근무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용직전 직위로 복귀하거나 당연 퇴직된다.
교장의 학교 경영에 대한 책무성 확보를 위해 해당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1,2차 심사한다. 평가는 학교경영계획서상상의 계획 이행 여부를 평가해, 그 결과는 학교 운영 지원 및 임기 중 인사조치 자료로 활용한다.
시범학교 교장은 당해 학교 교사 정원 절반까지 초빙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및 학생 선발 등에 관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초빙교장제와 다른 점=현 초빙교장제는 해당 학교의 신청이 전제되지만 공모형초빙교장학교는 교육감이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학교를 지정한 후 학운위와 사전․사후 심의 할 수 있다.
초빙교장제 공모 범위가 시도 단위지만 공모형초빙교장제는 전국 단위로 공모할 수 있으며, 2년 마다 경영실적을 평가해 인사조치할 수 있다는 점도 초빙교장제와 다른 점이다. 초빙교장의 교사 요청권이 정원 20% 이내지만 공모형초빙교장제는 50% 이내로 확대된다.
◇시범학교 지정=올 9월까지 58개 학교를 지정한다. 16개 시도별 초중고 1개 교씩 48개 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장자격증 필요 없는 특성화 학교 대상 10개 교(서울, 전북 2개교 나머지 시도는 1개교씩)도 지정한다.
내년 3월에는 교장자격증 소지자들 대상으로 ▲경기(10개 교) ▲서울(5) ▲전남, 경북, 경남(4개 교씩) ▲강원, 충남, 전북(3개 교씩) ▲부산, 대구, 인천, 충북(2개 교씩) 등 44개 교, 광주, 울산, 강원, 충북, 경북 등에 각 1개교씩 5개 교는 교장자격증 상관없이 선정한다. 내년 9월에는 ▲경기(10) ▲서울(5) ▲전남, 경북, 경남(4개 교씩) ▲강원, 충남, 전북(3개 교씩) ▲부산(2) 등 38개 교에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대구,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각 1개 교씩 모두 5개 교는 교장자격증 요구 않는 대상 학교를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