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통폐합

2006.06.08 16:52:00

2009년까지 676개교…범정부 통폐합추진기구 구성

학생수 60명 이하인 676개의 소규모 학교가 2009년까지 통폐합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가 구성된다.

교육부는 저 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면서 정상적 학교운영이 곤란해지고,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적정 규모에 비해 2~7배 더 소요된다며 6일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

◇100명에서 60명으로 통폐합 기준 완화=교육부는 기존의 학생수 100명 이하인 통폐합 기준을 완화해 실정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간 676개 학교를 통폐합 하되, 학령인구 감소 추이와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해 통폐합 수를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학생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수는 모두 1695개 교로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중심으로 학교를 재구조화하는 1도 1군 적정규모 육성시범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부, 행자부, 기획예산처가 참여하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키로 했다. 지역차원에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자, 지역교육장과 시장․군수 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재정투자, 주민설득 등 통폐합 추진을 공동협력토록 했다.

특히 1도 1군 적정규모학교 시범사업 선정과정에서 군수와 교육장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 군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제출하면 교육감은 도지사와 협의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평가를 통해 사업지역을 최종 선정토록 했다.

◇본교 폐지 시 10억 지원=교육부는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본교 폐지 및 통합운영 시 10억 원, 분교폐지 3억 원, 분교장화 2천만 원씩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키로 하고, 내년부터는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키로 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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