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 산하 교원정책특위가 지난달 26~27일 양평 워크숍에서 마련한 교장임용방안이 9일 특위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른 여파가 12일 교육계를 휩쓸었다. 먼저 “교장공모제가 부결된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교총은 “교장공모제안이 완전 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12일 오전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항의 농성을 시작했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적극 찬성한 7명의 특위위원들은 오후 3시부터 안국동 달개비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총과 교육부, 전문가집단들의 저지로 교장공모제가 부결됐다”면서 “혁신위 교원정책 특위를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부의 집요한 방해로 공모제가 부결됐다”는 7명 특위 위원들의 주장에 대한 해명서를 오후 4시 경 기자들에 배포했다.
◇교총 “공모제 추진 시 정권 퇴진운동”=교총은 12일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교장공모제 완전 폐기를 위한 투쟁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 교총은 “혁신위에서 교장공모제가 표결처리 결과 무산됐음에도, 설동근 위원장이 ‘교총이 공모제를 이념적 잣대로 몰아가려 한다’고 밝힌 것은 다수의 교육계 여론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발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일부 혁신특위 위원들이 표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자신들이 결정한 방식을 ‘희안한 의사결정 방식’이라며 혁신위를 탈퇴하겠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기본인 다수결 합의까지 깨면서 교육을 혼란의 장으로 빠뜨리려는 교육 말살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 대해서는 “혁신특위 결과가 교육계 여론인 점을 존중해, 조속히 관련 법안을 철회하라”면서 “만일 특정집단에 경도돼 교장공모제 법안 논의를 계속한다면, 교총은 해당 의원 및 정당에 대한 불신임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대유 등 7명 위원 “특위 탈퇴”=교장공모제 도입을 주장해온 김대유 서문여중 교사 등 7명의 특위 위원들은 12일 오후 “더 이상 혁신위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겠다”며 혁신위 탈퇴의사를 밝혔다. 탈퇴를 선언한 나머지 위원 6명은 이정주(한국리쿠르트 사장), 김정금(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정책실장), 송미희(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운영위원), 송인수(좋은교사운동 대표), 윤기원(변호사), 이상선(전 성남은행초 교장) 등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혁신위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며 청와대가 그 실태를 조사해 처리하되, 교육부 장관은 학교정책실장 및 교원정책과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혁신위 위원장은 양평워크숍에서 합의된 안의 정신을 존중한 개선안을 대통령께 보고하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합의안에 대해 교총과 전교조 모두 마땅치 않게 여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히 교총은, 국민들을 볼모로 극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중 김대유와 이상선 위원은 ‘교선보연대 성명서’를 별도로 배포해 “교총과 교육부의 저항에 교육혁신위원회가 꺽였다”고 주장했다. 두 위원은 “전교조는 공모제에 대해 아무런 대안도 없이 시종일관 극렬한 반대투쟁을 전개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집행부의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혁신위안은 전교조와 무관”=전교조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혁신위에서 부결된 안은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와 다르다”며 혁신위안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혁신위에 대표를 참여시키고 있지 않담”며 “혁신위의 교장공모제안은 전교조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혁신위의 공모제안은 교장의 권한을 오히려 강화시키고, 당해 학교 교원이 교장으로 선출될 수 없도록 했다”며 전교조의 교장선출보직제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 해명서=교육부는 혁신위에 제출한 지난달 30일과 이달 8일자 의견서를 첨부해 ‘교육부가 집요한 방해로 공모제안을 부결시켰다’는 일부 위원들의 주장에 대해 기자들에 해명했다.
교육부는 혁신위 시안에 대해 “현행법과 제도에 따라 승진을 예측하고 준비해온 기대와 신뢰를 한꺼번에 상실케 하는 단기적이고 급진적인 안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장 공모제와 대교사제는 현장 적응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범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감직 폐지에 대해서는, 공모제와는 별개로 학교행정시스템을 변경시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승진임용제와 공모제 선택을 단위학교서 하게 될 경우, 승진에 대한 기대치가 불확실해 교사들의 동기가 유발될 수 없고 결국은 승진임용제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모제를 지역교육청별로 2개 학교 이상 적용할 경우 공모제 적용 비율이 연평균 교장 신규 채용 규모의 20%에 달하게 돼 기존 승진예정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했다.
대교사제(수석교사제)의 경우 도입 취지상 공모제 학교에 한해서 적용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시범운영을 통해 일반학교에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위 위원간 합의됐다고 하나 현재의 합의안은 사실상 교총은 물론이고 전교조 집행부도 수용하기 어려운 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