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교육부 승인 없이도 전문대가 3년제 학과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고, 전문대를 졸업한 후 산업 현장서 1년 이상 실무경험을 쌓은 전공심화과정 이수자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등 전문대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문대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기준’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3년제 학과 설치는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07년 42%, 08년 45%, 09년 48%, 10년부터 50%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총 정원 30% 범위 안에서 허용하되 ▲입학 정원 20%를 주간정원에서 연차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교육부는 또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그동안 비학위과정으로 운영되던 전공심화과정을 학위과정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위를 목표로 하던 4년제 대학 편입현상도 줄어들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보고 있다.
전공심화과정자는 2005년도 13개 전문대학 78개 과정서 1642명이며, 같은 해 4년제 대학 편입자 3만 3000명 중 전문대 출신자는 56.9%인 1만 9000명으로 교육부는 집계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 전문대측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기호 전문대협의회 사무총장은 “전문대 학사과정 자율화는 선진국서는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다”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3년제 학사과정을 운영할 경우 신입생 정원을 축소해야 하고, 학생들의 선호도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적용하는 전문대학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