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혼란을 빚어오던 교원성과상여금이, 지난해보다 차등 폭이 10% 증가한 방식으로 이달 중 지급된다고 교육부는 13일 밝혔다. 이에 앞선 12일, 교총은 올 성과금을 조건부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물의 교원’ 지급 안 돼=교육부는 성과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차등 지급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해, 2회(7월, 10월 이전)에 나눠 지급한다고 밝혔다. 1,2차 모두 A등급을 받은 교사는 144만 2350원, B등급교사는 133만 7930원, C등급교사는 125만 9340원을 받아, 최대 18만 3010원의 차액이 생긴다. 지난해 A,C 교사 간 차액은 6만 3670원이었다.
이번 성과급 지급부터는 성범죄, 폭력, 성적조작 등으로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는 성과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 근무 기간이 1차 기간(2005년 1월 1일~12월 31일)에서 2개월 미만, 2차(2006년 1월 1일~6월 30일) 1개월 미만인 자와 종전과 같이 기간제 교원은 지급 대상서 제외된다.2
교육부는 등급별 대상자 선정 시 보직, 수업시수, 담임, 포상실적 등 직무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기존 연공서열 중심의 획일적 평가는 지양토록 했다.
◇교총 ‘3개 조건 제시’=교총은 12일 이사회를 개최한 후 “교원성과상여금을 조건부로 수용키로 했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과금 수용 조건으로 교총이 제시한 것은 ▲차등 지급 폭 20% 이내 ▲7월 중 조기 지급 ▲성과상여금 제도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교원단체간의 협의체 구성 등 3가지다.
교총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성과금 논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확산되면서 교직의 신뢰성마저 저해되고 있다”며 “올해는 갈등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성과금 논란을 마무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교총이사회의 이런 결정은 현장교원들의 여론수렴과 수차례에 걸친 내부 논의 과정 등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는 “42개 다른 기관의 경우, 하위 5~10% 해당자는 성과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다”며 “올해는 최소 30% 이상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 성과를 단기간에 측정할 수 없다’는 교직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차등 지급 폭 확대에 반대해 왔지만, 20% 이내 차등이라면 교직의 특수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건부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