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 경상교부금의 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1%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2010년까지 교부율을 20%로 끌어올리는 개정법안을 1일 입법예고하고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교부금법 개정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지난 4월에 제출된 정봉주 의원 안(교부율 20.7%)과 지난해 12월 제출된 진수희 의원 안(교부율 20%)을 포함한 4개 법안이 교부율 인상 폭과 시기를 놓고 일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이들 개정안의 공통된 특징은 교부금 구조를 바꾸지 않고 현행 경상교부금 교부율을 높이는 것이다. 시도 교육부채, 신규 교육사업 소요액, 향후 경제성장률, 국가 전체 재정분배 등을 감안한 수치다.
진 의원 안과 정부안은 같은 20%지만 인상시기가 다르다. 진 의원은 유아․특수․평생교육 등 소외 분야의 교육투자를 위해 내년부터 20%로 인상하자는 것인데 반해 정부안은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로 올리면서 유아교육, 방과후 교육을 교부금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0.6%는 2006년 기준으로 약 6300여억원이다.
정봉주 의원 안은 여야 교부금대책소위가 잠정합의한 안으로 교부율을 내년부터 20.7%로 올려 매년 1조 5000~1조 8000억원을 확충하는 것이다. 2009년까지 지방교육재정 부족분이 12조원에 달해 이를 교부율 인상과 교육세 확충, 시도전입금 인상으로 해결한다는 안이다.
이주호 의원은 2009년까지 유아․특수교육 추가소요액이 2조 7500억원 발생하고 초중등교육재정은 2000여억원이 남을 것이므로 교부율을 2009년까지 0.7% 올려(3년간 2조 6600억원 추가 확보) 해결하는 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 모든 추계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7%대 경제성장률을 반영한 것이어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제상황과 이에 따른 내국세, 교육세 징수율에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는 현행 경상교부금에서 봉급교부금을 분리해 확보한 후 경상교부금의 교부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총․전교조․시도교육위 등으로 구성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19일 교육재정 토론회를 열고 “의무교육기관 인건비 전액을 인건비교부금으로 분리해 확보하고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13%로 해야 한다”며 “이 경우 2005년 기준으로 7조원의 교부금이 늘어나 파탄 교육재정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4년간 0.6%를 올리겠다는 정부안은 파탄교육재정을 방치하겠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