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경력 중·고교도 인정

2006.09.28 16:34:00

교육부, 10월 1일부로 호봉재획정
교총 "非실업교과.자격 취득전 경력 똑같이 인정을"

단지 실업고에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간 산업체 경력 인정을 받지 못한 중고교, 특수학교의 기술, 가정, 기타 실업계 교과 교원들의 임용 전 산업체 근무경력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22일 새 ‘산업체 등 근무경력 교원의 임용 전 경력 환산율 상향조정업무처리지침’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하고 10월 1일부터 호봉을 재획정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1900여명의 중고교 교사 등이 구제될 전망이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4월 11일 교섭을 갖고 기존에 5~7할만 인정되던 자격 취득후 산업체 경력을 8할까지 상향조정하기로 했지만 교육부가 5월 1일부터 실업고 교원만을 대상으로 경력을 인정해 주면서 일반계고, 중학교 교원 등의 반발을 사왔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 장관에게 보낸 건의서에서 “학교급별, 계열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강력히 시정을 촉구해 왔다. 교총은 “2002년과 달리 이제 와서 중학교와 인문고를 제외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잘못 추진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의 여파도 심각할 것”이라며 “더욱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학교를 옮긴 교원들을 제외시킨다면 이는 개인의 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향후 중학교와 인문고 기피현상마저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향된 경력 환산율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7할→8할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근무경력자 6할→8할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무소 등 기타 직업에 종사한 경력자 5할→7할이다.

한편 교총은 새 지침에 대해 “5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두 가지 개선과제도 제시했다. 교총은 “일반 교과 교원들도 임용전 산업체 경력을 살려 생생한 수업을 진행하는 예가 많으므로 똑같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행 규정은 교원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3~5할만 인정해 같은 경력이라도 자격 취득후에 쌓은 교사만 유리해 보수상 차별을 낳는 등 갈등요소가 되고 있다”며 “같은 인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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