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도 상담교사 허용 검토

2006.09.28 16:36:00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개정 검토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예비교사 포함)도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초중등교육법에 명시된 전문상담교사 자격 기준이 ‘초중등교육법 상 교사 자격 소지자’로 돼 있어 유치원 교사 자격 소지자는 배제돼 왔다.

이 때문에 올 5월부터 2정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개설된 전문상담교사 2급 양성과정에도 유치원 2정 소지자는 응시 자격조차 없었다. 당시 교육부는 “유치원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계획이 없어 초중등교육법의 전문상담교사 자격기준에서 배제됐다”고만 밝혔다.

이에 유치원 교사들은 끊임없이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와 한국교총은 건의서를 내고 “청소년 비행이 저연령화로 지금은 유아기의 폭력성 등이 점차 문제가 되고 있고 나아가 유아기가 인간 심성의 기틀이 된다는 점에서 전문상담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며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배치기준을 조속히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은 추진여부를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수반되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르면 올 정기국회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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