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가 패스트푸드․탄산음료에 건강유해 경고문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법 개정 활동에 본격 나섰다.
교총은 이들 제품마다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의 과다섭취는 건강에 해롭습니다’라는 경고문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이달 25일까지 전국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원인 서명날인을 받는다.
백복순 정책본부장은 “햄버거, 피자, 치킨 등의 과다 섭취는 비만과 고혈압, 당뇨병 등 성인병을 유발하고 탄산음료는 골다공증, 충치, 심장질환, 신장결석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학생, 학부모에게 그 유해성을 알리고 나아가 경고문 의무표기를 법제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 9월부터는 교총 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보건교사회)와 공동으로 ‘건강한 몸, 좋은 교육운동’이란 기치를 내걸고 건강증진 3H(Health) 운동 캠페인을 펴고 있다. 3H 운동은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안 먹기 운동 △바른 생활습관 운동 △자기혈압 알기 운동이다.
9월 21일 광화문 네거리에서는 ‘패스트푸드․탄산음료 NO’를 외치며 거리 퍼포먼스를 벌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교총은 학생건강증진 지도안을 개발․보급하고 50개 캠페인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계기수업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