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평가제 입법예고

2006.11.01 17:17:00

내년 500개교 시범운영, 2008년 전면 실시

2008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1일 입법예고 돼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소속 교원에 대하여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의 참여에 의해 실시되는 교원의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교육감과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확보해 시범학교를 내년 500개까지 확대 운영한 후,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20일 교육부는 2008년부터 유치원교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보건교사, 영양교사를 제외한 모든 초중등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원평가방안을 발표했다.

평가주기는 3년으로, 동료교원은 평소 관찰이나 수업참관 등을 종합해 평가하고 학부모 및 학생은 설문 조사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으로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결과는 개별 교원에게 통보되고 개인별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해당 학교 교장ㆍ교감에게 통보된다. 평가결과는 인사와 연계되지 않는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 500개교를 대상으로 교원평가 시범운영이 확대 실시된다. 시도별 3~6개교, 지역교육청별 1개 초등학교와 1개 중학교 이상, 국립대 부속학교, 기존 시범학교 등이 우선 선정된다.

한편 교총은 ‘교원평가 시범 운영을 2,3년 연장한 후 법제화 여부를 결정하라’며 ‘교원평가 연내 법제화 반대’ 및 연금법 개악 반대 등 교육현안에 대한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