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련, 연금법 개악 저지 서명

2000.07.17 00:00:00

정부의 연금법 개정 움직임으로 일선 교원은 물론 공무원 사회 전체가 술렁이는 가운데 부산교련(회장 강정호)이 '연금법 개악 저지'와 일련의 교육경시 정책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부산교련은 10일 각 분회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교원경시 풍조 척결 및 교권침해에 대한 강력 대처를 위해 전 교원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모으자"고 밝혔다.

부산교련은 중등교원 결의 서명서를 통해 "정부는 교직사회 안정 및 교육정상화를 저해하는 연금법 개정추진과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중단하고 교원경시 풍조 척결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또 "총체적 교원경시 풍조와 정부의 졸속 교원·교육정책에 기인한 일부 학생·학부모의 교권침해 행위를 더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초등교원 결의 서명서에는 이 외에도 4일 발생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과 관련, 교권침해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당국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특히 초등교원 결의에는 "시대에 맞는 교육방법을 개발하여 교육의 수월성과 도덕성을 실현하고 결손가정의 학생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으로 보살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의 사도정신을 발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낙진 leenj@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