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율 2008년부터 20%로

2006.11.28 11:50:0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오늘 처리
교육위 “유아교육.방과후 학교 국가가 책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현행 19.4%에서 2008년부터 20%로 0.6% 포인트 인상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2006년 기준으로 6430억원의 교육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규모는 교육재정살리기운동본부가 “파탄 교육재정을 구하려면 의무교육기관 봉급교부금을 부활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13%로 조정해 7조원을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는 것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벌써부터 교육계가 반발할 태세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진수희, 이주호 의원,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정부가 각각 제출한 4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교육위 대안을 상정하고 이를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내국세분 교부금 교부율이 2008년부터 20%로 인상된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2008년 19.8%, 2009년 19.9%, 2010년 20% 案을 2년 앞당긴 셈이다. 그러나 교육위 내 교부금소위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정봉주 의원 안(2007년부터 20.7%로 인상)에 비하면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 임해규 의원 측은 “교육재정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정부안을 2년 앞당긴 것도 의미있는 성과”라고 자평했다.

지자체의 교육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안에는 지자체가 법정 전출금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 특별회계에 전출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도 광역자치단체도 학교에 직접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이와 관련 시도세 전출금 비율은 현행대로 서울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 100분 5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정봉주 의원 안에서는 각각 100분의 12, 100분의 7로 인상하는 안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시도전출금 비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매년 4000억원 정도가 더 확보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 행자부, 교육부의 반대가 커 향배가 주목된다.

한편 지방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준재정수입액을 100분의 80으로 해 20%를 해당 시도가 자체 재원으로 활용토록 허용한 교부금법 제7조 2항은 100분의 100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그간 20%를 시도 가용재원으로 허용한 결과, 올해 서울은 4568억 원, 경기는 3031억 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하는 반면 전남은 204억 원, 제주는 159억 원 등으로 미미해 반발이 컸었다.

교육위는 교부금법 처리와 별도로 ‘지방교육재정건전화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에는 현재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사업을 국고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고 현재 체납중인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을 조속히 납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교부율이 인상돼도 수 천 억 원이 소요될 유아교육․방과후 학교 사업을 지방이 떠안는다면 남는 게 없다는 판단에서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측은 “0.6% 인상으로는 부족한 교육재정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탐탁치 않은 대안이지만 고등교육 재정을 더 늘려야 한다는 정부, 예산처의 논리가 작용한 듯하다”고 밝혔다.
조성철 csc6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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