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의원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발의

2006.11.30 09:47:00

28일 교총 입법 청원이어

술이나 담배처럼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 섭취는 몸에 해롭다’는 경고 문구를 제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 마련이 추진되고 있다.

교총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지난달 28일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30일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교총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가 주도하는 입법청원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두 50만 6567명이 서명했고 안상수(한나라당)·정봉주·김선미(열린우리당) 의원의 청원의견서가 첨부됐다.

교총은 입법청원에 이어 선도학교 및 우수학교 실천사례 공모, 계기수업,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9월부터 추진해 온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교육공동체 건강 캠페인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 먹기 ▲자기 혈압 알기 ▲바른 생활 습관 등 3가지 운동과 아침 먹기 등 10가지 실천수칙을 생활화 하자는 것이다.

이규영 교총보건교육위원장은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과다섭취는 비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심장병, 당뇨병,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전 세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안상수 의원도 “영국은 학교에서 인스턴트 추방 계획을 발표했고, 인도 정부도 탄산음료 캔에 ‘어린이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경고문 삽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원 소개서에서 밝혔다.

교총이 지난 11월 전국 초중고 1만 1434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학생이 54.5%에 이르렀고 고학년일수록 그 선호도가 증가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