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고 해임교사 대법서 승소

2000.07.24 00:00:00

대법원 민사1부(재판장 신성택)는 최근 경북 김천고에서 해임된 이문식·권오화·유선철교사 등 3명에게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들 3명의 교사는 학교장이 보충수업비 관리지침을 어기고 2년에 걸쳐 3700만원을 몰래 모아 둔 것에 항의하여 동료교사 31명과 함께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민주적 학교운영을 주장하다 지난 97년 9월 해임됐다.

해임된 교사들은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다시 서울고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99년 8월 승소했다. 또 재단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구지법과 대구고법에서 모두 승소했으나 재단은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은 재단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해임교사들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판결로 이들은 복직은 물론 그 동안의 월급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한국교총은 해임교사들에게 소송비 750만원을 지원하는 등 이들의 승소를 위해 노력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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