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시설기준 등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 의사를 밝혀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일부 유아미술학원에 대해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2008년 2월까지 1년 더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 유기홍․한나라당 임해규 간사는 “특수한 조건에 있는 극소수 유아미술학원만 지원하는 현 시스템 때문에 많은 어려운 아동들이 소외되고 있다”며 “지원 기간을 연장함은 물론 지원 조건도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해규 의원은 “현재 유아미술학원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육아와 교육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곳이 많음에도 유치원 기준만을 들이대면서 고작 2%만이 지원 대상이 됐다”며 “대상 아이들의 30%, 적어도 30만명의 유아미술학원 아이들이 지원을 못 받는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로 끝나는 지원 기한을 유예함은 물론 그 조건도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에 준하는 수준으로 완화하도록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기홍 의원도 “유아미술학원은 보육과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른 특기적성교육기관과는 성격과 역사성이 다르다”며 “지원 기한 연장과 조건 완화를 포함한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철현 위원장은 “문제의 초점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시설기준이 아니라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과 그들도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까하는 생각”이라며 “아동수당 형태로 할 건지 여가부 등 관련부처, 유아정책개발센터 등과 논의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현재 상태로 유아미술학원에 대한 지원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면서도 “다만 조건 완화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등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중심의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기준이나 교사자격, 교육 프로그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만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해 지원해 오고 있다. 2007년 이후에는 유치원으로 전환해야만 지원을 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