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도입 3법 국회 상정

2007.02.27 14:29:07

김신일 “9월 시범실시 후 법 마련해야”
교육위 전체회의

수석․선임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교원자격체계는 1급 정교사 취득 후 교감․교장으로 나가는 단선적 승진제도 외에 더 이상 상위 자격 취득 경로가 없다”며 “자격을 세분화해 수석․선임교사를 신설함으로써 교사들의 전문성 및 자질 향상을 유도하고 우대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교원 자격에 수석․선임교사 신설 △수석교사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수․연구활동 지도 임무 부여 △선임은 1정, 실기교사 중 15년 이상 경력자, 수석은 선임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로 자격기준 명시(단, 법 시행 최초 5년 간은 1정 또는 실기교사 중 20년 이상 경력자) △수석․선임교사와 교장(감)․장학관(사)․연구관(사)․원장(감) 간의 전직 금지다.

대체토론에서 여야 의원들은 수석교사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이경숙 의원은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수, 연구활동을 지도하게 되는데 이게 독자적 권한인지, 아니면 교장, 교감의 총괄지휘를 받는지 불분명하다”며 “향후 갈등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신일 부총리는 “석좌교수를 비유해 말하면 이들은 행정상으로는 학장의 관리를 받지만 학문적으로는 그 분야 최고의 자율성을 갖고 젊은 교수들을 지도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수석교사가 도입되면 수업시수 변화가 오고 이는 교원수급과 연동되는 것이고, 또 수석교사를 특별히 우대한다면 결국 수당 문제로 이어진다”며 “교원 정원 조정, 수당 지급에 따른 소요액과 재원 확보방안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은 “전직 제한이 과연 필요하냐”며 “석좌교수 하다가 총장 할 수 있고 수석교사 하다 유능하면 교장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제도상으로 막아야 하냐”며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수업시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수석교사가)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 지 하반기부터 시범실시에 들어간다”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경험하고 보완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두 경로를 분리한 것은 현실적으로 행정직으로 올라가는 것이 교직생활의 목표로 돼 있는 탓”이라며 “그쪽에 가지 않는 사람도 이 계열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분리해 놓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수석교사제는 정부와 교육혁신위가 추진의지를 밝힌 것으로 교육부는 7월까지 수석교사제 모형을 개발해 9월부터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조성철 chosc1@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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