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만6세 이하 자녀'로 확대

2007.03.06 11:54:03

교육부 복수차관 좌절...유공자가산점 5%로
초중고 학업성취도 등 교육정보 공시 의무화
국회통과 새 법률

현재 1세 미만 자녀에 한해 부여하던 육아휴직 조건이 내년 1월 1일부터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된다. 국회는 6일 본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라는 조항도 ‘여자 교육공무원이~’로 자구가 정리됐다. 아울러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도 ‘휴직기간은 자녀 1인에 대해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여자 교육공무원의 경우~’로 개정됐다. 사립학교법도 동일 내용으로 개정된다. 같은 내용으로 교육위를 통과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곧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그간 논란을 빚던 유공자 가산점 부분도 정리됐다.
이날 통과된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가족과 유족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가산점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춰 부여하고 100점 만점에 40점 이하를 맞아 과락하면 가산점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격상시키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위원회의 사무처 역할을 수행할 인적자원개발혁신본부를 정무직(차관급) 기구로 확대 개편하려던 교육부의 시도는 좌절됐다.

전임 김진표 부총리는 현 인적자원개발회의가 부처 간 조율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 같은 법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민노당 의원들은 “교육부총리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의지의 문제이지 기구만 확대한다고 능사냐”며 반대해왔다.

결국 국회 교육위는 복수차관 신설을 담아 교육부가 제출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폐기하고, 사무처로서 인적자원개발정책추진본부를 두되, 구성 및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수정안을 처리했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13개 부처에 흩어진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조정하고 관련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심의하며, 기본계획을 확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이르면 내년부터 초중등 학교는 국가 및 시도 단위로 치르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이날 통과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발의)에 따라 각급학교는 학년별․교과별 학습발달 상황, 교원․시설 현황, 예결산, 학교폭력 발생현황, 졸업생 진로 상황 등을 홈페이지 등재 등의 방법으로 공시해야 한다. 다만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제한 규정을 뒀다.

이에 이주호 의원 측은 “초3평가, 고교 연합학력평가, 수능시험 등의 응시현황, 등급별 학생분포, 교과별 부진학생 비율, 전년대비 향상치 등이 공개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 측은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적절한 제한을 가할 것으로 본다”고 말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학교의 교과학습 발달상황,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를 공개하되, 개별학교의 명칭은 공개하지 않고, 소재지에 관한 정보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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