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지난달 9일 입법예고 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국립대법인화법)에 대해 최근 전달한 공식의견서에서 “이사회와 총․학장 간의 권한, 책임관계가 모호하고 교직원의 신분보장이나 재정 지원 의지가 매우 미약하다”며 “이해당사자와 조직, 인사,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각 대학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이 ‘총․학장은 국립대학법인을 대표하고 이사장을 겸할 수 없게 하면서 이사회를 국립대학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화 하고 이사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교총은 “국립대학법인의 대표자가 이사장인지 총․학장인지 불분명하다”며 “법인, 학교 분리 원칙에 입각해 이사장이 법인이사회를 대표하고 총․학장이 학교를 대표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회에 총학장 선임, 임원 및 교직원의 인사, 보수 기본 사항, 대학 예결산 관라, 교육․연구 주요사항, 조직 설폐 및 운영, 정관 변경 등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서 총․학장의 직무 등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하게 하기보다는 이사회 권한의 일부를 총․학장에게 위임하는 등 권한 및 책임관계를 보다 명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학장, 이사장 포함 15인 이하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교육부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추천 각 1인, 관할 광역지자체장․총동창회대표 또는 추천 인사 각 1인, 산업계 또는 경제계 인사, 기타 외부인사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이 없어 자의적 구성이 가능하고 다양성 및 전문성 확보에 역행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대학자치와 지방자치가 별개인데 지자체장 등을 이사로 포함하는 것은 문제이며 산업계, 경제계 인사만으로 한정하는 것도 대학 설립 목적이나 다양성에 부합하지 못한다”며 개방적 통로마련을 촉구했다.
법안이 교육연구 사항을 심의하는 ‘교육연구위원회’와 재무경영 사항을 심의하는 ‘재무경영협의회’를 두게 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대학자치 필수기구인 대학평의원회, 교수회의 법제화와 이 기구들과의 권한, 기능의 합리적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총장선출방식에 대해서는 “총․학장 임면의 최종결정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것은 특수법인화 취지에 위배된다”며 “이사회에 그 권한을 부여해야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총은 “법인화 이후 소속 교직원의 신분을 5년간 공무원으로 유지하는 유예조항을 두더라도 고용
불안을 불식시킬 수 없다”며 “재정 능력이 열악한 법인의 보수 및 근무조건 저하를 방지하고 수도권․지방 소재 국립대간 및 일반․전문대 간 불균형을 해소할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 규정이 실제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입법화 돼야 하며 대학 교육․연구지원비, 운영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도 충분히 검토해 일정기간 안정적인 재원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 33조에서는 국가가 매년 출연금을 지원한다고 의무규정화 한 반면, 27조에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임의조항화 해 그 의지가 불분명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