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지원법 조속히 제정해야"

2007.04.17 17:31:28

학부모ㆍ특수교사 3명 23일째 단식

전국 12개 장애인 야학으로 구성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의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4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학협의회는 "전체 장애인 가운데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장애인이 45.2%에 달한다. 장애인교육지원법을 즉각 제정해 장애 영유아와 학생은 물론 성인들까지 교육의 기회를 동등히 보장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는 지난달 26일부터 인권위 7층 상담센터에서 장애인교육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점거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장애인 학부모 2명과 특수교사 1명이 23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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