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교원승진규정 Q&A

2007.06.14 16:07:03

직무연수·연구실적은 2009년 12월 31일 평정부터 적용

개정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지난달 25일 공포󰋯시행되면서 구체적인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교원들의 궁금증이 꼬리를 물고 있다. 다음은 교육부가 마련한 질의-응답 요지.

-법 시행(2007년 5월 25일) 이후 최초 평정일인 2007년 12월 3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은=
경력평정 총점이 90점에서 70점, 근무성적평정 총점이 80점에서 100점으로 달라진다. 근무성적평정의 경우 수, 우, 미, 양의 비율이 20%, 40%, 30%, 10%에서 30%, 40%, 20%, 10%로 바뀌고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근평 최종 평점점이 공개된다.

교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면평가 점수가 승진에 반영된다.

연수성적(교육성적, 연구실적)과 가산점 평정에 관한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경력평정 기간은 언제부터 축소되나=
경력평정(기본경력+초과경력) 기간은 25년에서 20년으로 바뀌는 데, 2008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 기본경력이 매해 1년씩 축소돼 2012년부터는 20년으로 단축된다.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는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하나=
올해부터 실시하지만 올해 다면평가 결과는 근무성적 평정시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면평가 점수 30%가 근평결과 70%와 합산돼 승진에 반영된다. 2007년도 근무성적 평정점은 교장, 교감 평가만으로 100점으로 환산해 산출한다.

다면평가는 근평과 마찬가지로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 수행 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에 대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다면평가자는 근평 확인자가 구성하되 평가 대상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그 외 다면평가자 구성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인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교사의 근평 및 다면평가 결과는 언제부터 승진에 반영되나=
종전에는 교사 근평 결과 중 최근 2년간의 점수가 승진에 반영됐으나, 규정 개정으로 최근 10년간의 결과에 반영된다.

교사의 근평 및 다면평가를 합산한 결과(합산점)은 2010년 1월 31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에 최근 3년간(09년, 08년, 07년)을 반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1년씩 반영기간을 확대해 2017년 1월 31일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부터는 최근 10년간의 결과가 반영된다.

-직무연수 성적 평점, 연구실적(연구대회 입상, 학위 취득) 평정, 가산점 평정은 언제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나=
모두 2009년 12월 31일 평정 시부터 적용된다. 직무연수성적과 연구실적 평정 등에 관한 조항은 평정시점에서부터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2009년 이후에 취득한 연구대회 1등급이나 석사학위만이 상향된 점수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2009년 이전에 이수한 직무연수나 취득한 학위 등도 2009년 12월 31일 평정시부터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2006년 시도연구대회에 출전해 1등급을 받았다면 2008년 12월 31일 평정시까지는 0.5점으로 평정되나 2009년 12월 31일부터튼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라 1.0으로 평정된다. 이를 두고 ‘소급 적용한다’고들 하나 이는 잘못 된 용어 사용이다.

가산점 중 보직교사, 농어촌 학교 근무경력 등에 부여하는 선택가산점은 교육감이 구체적인 항목과 점수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2008년 6월까지 새로운 규정을 수립할 것이다.

-자격연수성적 평정에 관해서도 바뀐 게 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뀐 내용이 없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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