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미만 근속자는 내년 정규직 전환

2007.07.01 21:12:39

성삼제 지방교육재정담당관 인터뷰


10월부터 교육청, 국·공립 초중등학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32개 직종 비정규직 5만 1205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는 이들에 대한 직급과 임금체계, 인사관리 규정안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다. 최근 성삼제 과장을 통해 정규직 대책을 들어봤다.

- 학교 비정규직 중 올해 정규직화 되는 규모는
“9945개 교육청과 공립학교 4만 9826명, 54개 국립 초중고교 200명, 44개 국립대학 1179명 등 모두 5만 1205명이다.”

- 어떤 부문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대상인가
 “상시·지속적 업무로서 5월 31일 기준, 근무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 됐다.”

- 기간제 교사와 대학 시간강사들은 제외되나
“기간제 교사 대학 시간강사는 제외된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의한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정규교원이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며, 고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여 채용된 시간강사는 일반적으로 계약기간이 학기(4개월) 단위로 이루어지고 근로시간도 1주일 평균 9시간으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의 초단기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이들은 근로계약도 여러 학교와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

-정규직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됐나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2006.8.2)에 의거 학교와 시도별 전환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한 후, 노동부 공공기관비정규직실무추진단에 제출해 여기서 확정됐다.”

-언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며,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나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전환대상 인력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전환 절차, 인사관리규정 등을 마련하여 9월 30일까지 전환이 완료된다.”

-정규직 대상자는 언제쯤 알 수 있나
“교육부가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마련해서 시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7월 말쯤이면 누가 정규직화 되는 지 알 수 있다.”

-이번에 정규직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나 근속기간이 2년 미만이어서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근로자는 내년 6월 2차 대책에 따라 전환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규직화 되면 처우가 어떻게 달라지나
“기간이 없는 근로자로 정년이 보장되며, 직종별 정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급여는 유사·동종 임금수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기능직 10등급 1호봉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호봉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정규직화 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처우는 동등하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처우는 점진적으로 더 개선돼야 한다.”

-연금 적용은 어떻게 되나
“현재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노조 가입 가능 한가
“노조 가입은 개인 선택 사항이다.”

-당부 하고 싶은 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교육을 위해 함께 일한다는 가족 같은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더욱 충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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