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대상 성범죄 친고죄 폐지

2007.07.03 16:53:52

피해자 고소 없어도 수사착수 가능
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범위도 확대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제16조)로 개정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은 물론 단순소지 하는 것만으로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검사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도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혹은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대상과 기간도 확대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제32조)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동법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가 된다. 다만,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제10조)의 죄는 그 죄로 2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거나 대상 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또한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대상과 열람권자가 확대됐다. 기존의 열람대상은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강간, 강제추행)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자’로 제한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13세미만의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13세미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등으로 확대됐다.

이들의 성명이나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신상정보를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권자는 성범죄자의 주소(시·군·구)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과 성범죄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의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장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취업제한 대상기관도 현행 유․초․중․고, 청소년 대상 학원․교습소, 청소년쉼터,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 공동주택 관리사무소(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시설이 추가됐다. 청소년위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가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에 취업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은 “지난해 용산 초등학생 성폭행 살인사건이나 얼마 전 제주 서귀포시 초등학생 성추행 살인사건 모두 이웃에 살고 있는 성범죄자 전력자가 저지른 사건이었다”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열람권자를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보호자와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장으로 확대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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