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폭행 區의원 징계 돌입

2007.09.13 17:07:08

교총 “합의사항 지켜라” 의회에 요구

서울 강북구의회가 교장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정상채 의원(한나라당)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강북구의회 윤영석 의장은 13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회기 내(14일)에 정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 할 생각이었으나,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14일 윤리위를 구성해 징계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지난 6일 교총 항의단이 방문했을 때 회기 내에 징계하겠다고 한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됐지만 이것은 절차를 몰랐기 때문이지 징계 약속을 안 지키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보통 (윤리위 활동이) 2개월 정도 걸리지만 가급적 빨리 윤리위 활동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강북구의회 차원의 징계는 빠르면 10월 말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11일 강북구의회에 공문을 보내 “교장폭행 의원에 대한 징계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공문에서 “사회지도층인 구의회 의원은 솔선수범하여 교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지난번 항의 방문에서 합의한 사항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교총 ‘교권 119팀’은 항의 방문 시 ▲구의회 차원의 진상조사 및 해당 의원 징계 ▲10월 발행되는 구정신문에 해당 의원의 사과문 게재 ▲해당 의원의 사과문 제출 등 3가지 사항을 합의했다. 이 중 해당 의원의 사과문 제출은, 정 의원이 지난 7일 교총에 자필 사과문을 보내와 일단락됐다.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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