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건전 사학에 자율권’

2007.10.11 16:20:51

교육비전2030 ‘교원 고용 휴직제 확대’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정홍섭)는 교사자격 갱신제, 초ㆍ중등학교 학년군제 및 고교 무학년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 2030'을 확정해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8월 공개된 초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확정안에는 ▲교사자격 갱신제 ▲장기적으로 근평과 교원평가를 통합하는 방안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 공모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교원사기진작 방안으로 ▲우수교원에 대한 학습년제 ▲근무시간 탄력제 ▲교원 전문성 개발 확대를 위해 국내외 민간기업, 교육기관, 연구기관에 고용 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공무원의 고용 휴직제는 국제기구, 외국 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경우에만 허용토록 돼 있어, 다른 국가공무원에 비해 제한 돼 있다.

교사자격 유연화 방안으로,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교육훈련 분야에서 교육경력이 있는 자, 해당 교과 박사학위 소지자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을 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자격 특례 인정 범위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 교원양성기관을 대학, 지역간 실정에 맞게 구조조정하고 장기적으로 교원 양성 주된 경로를 교대, 사범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자는 방안이다.

혁신위는 초중등 사학을 재정부담 능력, 운영의 건전성 투명성 등에 따라 공립 전환형, 자율형, 정부 보조형으로 구분해 선별 지원하고, 자율형 사학에는 단계적으로 자율권을 확대하자고 밝혔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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