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법 홍보교육 중단을"

2000.10.16 00:00:00

한국교총, 강행시 거부투쟁 돌입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직장별로 교육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지시가 각급 행정기관을 통해 내려졌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주까지 자체 직장교육을 실시하고 이번주부터는 지역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개정 연금법 홍보교육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총은 직장교육 실시와 관련, 11일 성명을 내고 "이같은 행위는 교원과 공무원의 반대의사를 행정력을 통해 억압, 수용케하려는 것으로 행정권한 남용행위일 뿐 아니라 행정횡포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법률을 개정하기 전에 입법예고 기간을 두는 것은 그 기간중에 반대나 다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정부가 갓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교육시키려 드는 것은 반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정부는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초래된 기금부실의 부담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떠 넘기려하지 말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학교단위 교육을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거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부산교련은 11일 학교별 자체 직장교육과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거부키로 하고 일선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