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연장으로 본 휴직제도

2000.10.23 00:00:00

당정이 내년부터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키로 하고 지난 2월부터는 육아휴직시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호봉승급도 인정됨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휴직제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국외근무시
동반휴직을 하거나 각종 연수 등을 위한 휴직도 크게 늘었다.

휴직은 공무원이 재직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면직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신분을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질병치료, 법률상 의무이행,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기회를 부여하는 등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휴직은 크게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나눌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에 보면 직권휴직에는 질병휴직·병역휴직·생사불명·법정의무수행·노조전임자 등이 있고 청원휴직에는 유학·고용·육아·연수·간병·동반휴직이 있다.

휴직중이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므로 신분상의 의무(외국정부의 영예수허, 겸직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정치운동의 금지, 비밀엄수 등)를 위반했을 때는 징계처분의 대상이 된다. 또한 휴직중에 정년이 도래한 자는 정년퇴직이 가능하며 명예퇴직요건에 해당되면 명퇴신청도 할 수 있다.

휴직기간중 휴직사유 소멸시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고 복직해야 하며 휴직기간 만료시에는 3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해야한다. 복귀신고후 복직 발령일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휴직기간으로 본다.

여교원들의 관심이 높은 육아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은 경력평정에 산입되지 않지만 호봉은 최초 1년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2000년 1월28일 개정) 개정 이전에 임신·출산 또는 육아로 인한 휴직을 했던 교육공무원도 호봉을 재획정하여 호봉을 승급해야 한다.

휴직요건과 기간, 경력 및 호봉승급 인정여부는 다음과 같다.

◇질병휴직=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이내, 경력 미산입, 승급제한
◇병역휴직=복무를 위해 징·소집된 때, 복무기간, 경력 산입, 승급인정
◇생사불명=생사·소재가 불명한 때, 3월이내, 경력 미산입, 승급제한
◇법정의무수행=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복무기간, 경력 산입, 승급인정
◇노조전임자=교원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전임기간, 경력 산입, 승급인정
◇유학휴직=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연수하게 된 때, 3년이내, 경력 5할 산입, 승급인정
◇고용휴직=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된 때, 고용기간, 경력 산입, 승급인정
◇육아휴직=1세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1년이내, 경력 미산입, 승급 인정
◇연수휴직=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3년이내, 경력 5할 산입, 승급제한
◇간병휴직=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년이내, 경력 미산입, 승급제한
◇동반휴직=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거나 배우자가 유학휴직을 한 때, 3년이내, 경력 미산입, 승급제한.
이낙진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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