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교섭' 다시 체결되나

2008.02.28 15:26:05

서울시교육청, 교원노조에 촉구공문 발송

4년 가까이 중단된 서울시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이 재개될지 학교 현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4년 5월 25일 유인종 당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을 마지막으로 양 측은 4년 가까이 재교섭 없이 기존 협약을 연장해오고 있다. 서울시의회(의장 박주웅)는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진성 의원(한나라당) 등 32명의 의원들이 제안한 ‘서울시교육감과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결의안은 현행 단체협약이 ▲학급담임 배정, 보직교사 임명, 교무분장, 전입요청 등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있고 ▲사립학교에 대한 교섭권한이 없는 교육감과 사립학교 교원임용, 신분보장, 정관 및 예·결산 공개 등을 합의했으며 ▲주번·당번교사제 폐지, 일·숙직 폐지, 근무상황카드와 출·퇴근시간 기록부 및 체크기 폐지 등 학교장 책임이나 교육적 효과를 무시한 채 지나치게 조합원 편의 위주로 체결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다음날인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 재협상 촉구 결의문’을 서울시교육청에 이송했으며 결의문은 현재 담당부서인 시교육청 교원단체업무추진반에 전달된 상태다. 시교육청은 후속조치로 28일 전교조와 한교조, 자유교조 등 3개 교원노조에 ‘단체교섭 진행 촉구’ 공문을 보냈다.

시교육청 박근석 사무관은 “이번 시의회 결정과 관계없이 교육청에서도 자체적으로 2004년 체결된 단체협약에 대한 현장 의견 등을 수합해왔으며 교섭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왔다”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시의회 결의문에서 지적한 단체교섭의 내용을 사실상 위법이나 무효라고 간주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단체교섭이 재개된다면 그러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04년 5월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약 4개월 후인 2005년 9월 29일 전교조 측으로부터 단체교섭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양 측이 몇 차례의 준비모임을 가지던 중인 2006년 3월 ‘反 전교조’를 표방한 자유교조가 출범했고, 이에 “자유교조가 참여하는 단체교섭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며 전교조가 교섭 참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원노조 쪽에서도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단협을 갱신할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전교조가 얻을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교섭을 거부한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유교조 지회가 없는 지역은 2005년 이후에도 단체교섭이 무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시의회 결의안 통과 이전에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교섭 촉구 공문을 교원노조 측에 보냈으나 전교조는 지금까지 교섭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전교조의 보이콧으로 4년째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자 한교조 역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한교조 관계자는 “1년여 전 한교조와 전교조 집행부가 만났을 때 ‘단체교섭이 재개될 수 있도록 잘해보자’고 당부했었다”면서 “교원노조마다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어려움도 따르겠지만 올해는 교섭이 재개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심주형 prepoe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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