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서울시교육청

2008.03.12 21:13:18

“비위행위자 명단 공개 문제없다” 큰소리
교총, 법적 근거로 항의하자 부랴부랴 철회
“탁상행정 전형” 교육계 안팎 싸늘한 시선


서울시교육청이 ‘비위행위 교직원 명단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가 4시간만에 철회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양새를 연출해 지탄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12일 “금품 및 향응수수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교직원의 명단과 사례를 공개하겠다”는 '맑은 서울교육' 내용이 논란이 되자 기자들을 상대로 긴급 설명회를 열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 2008년 ‘맑은 서울교육’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다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비위행위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계획하게 됐다”면서 “법원 판결에 의해 사실로 확정된 사안,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 개인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보다 공익이 더 중요한 사안일 경우 엄격한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은 문제가 된 인권침해나 법령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인 검토를 이미 끝냈으며 명단 공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교원단체 등 교육계에서 일선 교원의 사기를 꺾는 정책일 뿐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논리적 반박을 내놓자 시교육청은 주춤하기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설명회 4시간여만인 오후 3시반에 ‘비위행위자 명단 공개 계획 철회’ 보도자료를 내면서 말 바꾸기에 나섰다. 시교육청은 “금품·향응 수수 사례는 현 계획대로 공개하되 명단 공개는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적인 한계점과 실효성 등을 감안해 보완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을 항의방문한 안양옥 서울교총 회장과 김한석 사무총장, 김경윤 교총 정책본부장 등 교총 임직원들은 “보완 후 검토는 무슨 뜻이냐.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항의방문단은 “교육계에서도 자정노력에 힘쓰고 있는데 교육청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교원들의 사기를 꺾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총의 철회 요구에 시교육청 감사담당관 측은 ‘보완 후 추진’ 대신 ‘철회’로 문구를 바꿔 최종 보도자료를 냈다. 시교육청 구효중 감사담당관은 “맑은 서울교육 계획 가운데 ‘비위행위자 명단 및 사례 공개’ 한 줄이 들어있었을 뿐”이라며 “현재 언론보도는 곡해된 것으로 전혀 의도한 바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명단 공개는 중차대한 범법 행위에 대한 징계 조치에만 해당된 것일 뿐 금품·향응 수수자를 공개할 계획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비위행위가 발생할 경우,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상급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비위행위 결재선상의 직접 업무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것이지 교장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청 등에서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비위행위자 명단공개 방침을 세운 바 있어 이를 교육청에도 도입하려 했던 것”이라며 “청렴도 최하위를 벗어나고자 해당자들에게 파면, 교장 중임 배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왔는데도 결과가 나아지지 않다 보니 이런 강화된 정책이 나오게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 중 3년 연속 청렴도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철회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교원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일선 교원들은 “교원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청이 앞장서서 교사들을 중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교원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4시간여만에 말을 바꾸는 무책임한 모습에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인권침해,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 의견 수렴이나 법적 검토조차 하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며 “이번 사태는 시교육청 스스로 이를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심주형 prepoe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