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 현장학습 이동 중 사고 보상 등

2008.04.08 10:12:06

Q. 현장학습을 하기 위해 집합장소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돼 보상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제회는 공제급여 지급 결정에 있어 사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그 경로와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Q. 학교안전사고는 모두 통지해야 하나요.

A.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제가입자는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제회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체 없이’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시간을 넘기지 않고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고를 통지하는 것은 일선 학교의 행정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실 등에서 간단히 치료해 종결된 경우,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경우, 향후 공제회에 보상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경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지병의 경우 등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제공 02-793-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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