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개정 정책간담회 갖자”

2008.04.24 18:07:35

이원희 회장―안상수 원내 대표


이원희 교총회장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정비가 필요한 교육관련 규제 법안들을 두고 양 기관이 조만간 정책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지난 10년간 제․개정된 법률 중 바로 잡아야 할 내용들을 이 회장이 설명하고 안 원내대표가 수긍하는 장면이 많았다.

이 회장은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법령 심사에 대한 기대가 커다”며 “이해찬 장관 시절 단축된 정년을 환원해 교원들의 사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정과 관련해서는 “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겠다던 정부의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원지위법을 개정해 전문직 교원단체의 교섭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자, 안 원내대표는 “이해가 간다”고 답변했다.

교육대학교에 박사학위 과정을 설치해 교원들이 자유롭게 학위를 취득하고, 초등교육학의 기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에도 현재는 그 길이 막혀있다고 이 회장은 설명했다.

55만 회원을 가진 교직원공제회가 정권 입맛에 따라 낙하산 인사가 임용되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원들이 공제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되도록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이 회장은 “학교 단위에서 식자재를 검수하기 어렵고 선생님들이 수업 않고 밥 먹이는 데 전념할 수는 없다”며 “일본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교사의 머리채를 낚아채고 무릎을 꿀려서야 되겠냐”며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고도 학부모의 이해 부족과 오해로 교육권과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학생교육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법률을 신설하자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혜진․예슬법안’을 만들어 학생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인스턴트나 유해 식품으로부터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중매체에 유해문구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이외에도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수석교사제와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을 배석시켰으면 좋았겠다”며 “교총과 정책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교육법 및 교육정책 전문가들로 테스크 포스팀을 꾸려, 문제 법령들을 발굴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찬 chan@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