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환원 청신호

2008.05.22 11:34:42

국회 '6급 이하 정년 60세로 연장법안' 통과

6급 이하의 공무원 정년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로 늘어나게돼, 교원 정년 환원에 청신호가 켜졌다. 99년 IMF 당시 정부는 교원과 6급 이하 공무원 정년은 3년, 5급 이상 정년은 1년씩 단축했고, 교총은 정치권을 대상으로 정년 환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22일) 본회의에서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돼 있는 국가공무원 정년을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5년 배일도 의원(한나라당)과 김재홍 의원(통합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행정자치위가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21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공무원 정년을 단일화 해 헌법상 평등권을 보장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공공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게 법안 취지다.

또 96년 이후 입직한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되지만 2023년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5년간을 보전하기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지난해 12월 공무원노동조합과 정부가 첫 단체 교섭에서 합의한 사항이기도 하다.

개정된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2년에 1세씩 단계적으로 연장, 2013년에 60세에 도달토록 했다.

다만 기능직 공무원 중 방호직렬, 등대직렬 및 경비직렬 공무원은 209년부터 2012년까지는 59세, 2013년부터는 60세로 연장한다.

하지만 교육청과 학교에 근무하는 행정직․기능직 공무원들이 정년 연장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9월 국회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야한다.

공노총 전종근 사무총장은 “교육청과 학교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이며 “국가공무원법에따라 지방공무원법은 개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년이 보장되는 학교회계직원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찬 c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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