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조기진급·졸업 "학교장 자율로"

2008.07.11 12:41:38

'학교자율화' 2단계…서울,11개 지침 즉시 폐지

 초·중·고생의 조기진급·조기졸업을 학교장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국내외로 나눠 수학여행을 갈 수 없었으나 내년부터 학교장이 알아서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학교 자율화 2단계 계획에 따라 일선학교를 규제하거나 단순히 관련 법령에 대한 안내 성격의 지침 24개 중 11개를 즉시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즉시 폐지되는 주요 지침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시행지침 ▲고입전형 면제대상자 입학업무 시행계획 ▲민간참여컴퓨터 운영 관리 준수사항 등이다.

조기진급ㆍ조기졸업 지침의 경우 지침이 폐지되면 초.중.고 학교장이 조기이수 대상자를 평가하고 선정하는 권한을 교육청으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하지만 조기졸업의 수요를 학교가 어떻게 통제할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학생 수련교육ㆍ수학여행 실무지침 등 6개 지침은 내년 폐지된다. 수학여행의 경우 위화감 조성을 이유로 현재 국내외 분할 수학여행을 못 가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앞으로 학교장 자율로 가능해진다.

또 학생 건강검진 실시 계획 등 6개 지침은 다른 지침으로 통합되고 고교 전입학 내용을 규정한 고등학교 전ㆍ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계획은 일부 내용만 폐지된다.

그동안 특목고와 특성화고 학생과 타시도 일반계고 학생은 재학기간 한달이 지난 뒤에야 서울의 일반계고 전입학이 허용됐지만 경과기간 규정이 폐지돼 앞으로는 즉시 전입학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전문계고 학생이 일반계고에 전입학 하려면 재학기간이 한달이 지나야 한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