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원연구년제 도입의 구체안이 가시화됐다.
교총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6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주최한 연구년제 토론회에서 안세근 건국대 교수는 최근 교총의 의뢰로 수행한 ‘교원연구년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교원들이 좋은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매년 경력 10년 이상 교원 중 3% 정도를 연구년 대상자로 선정하고, 연구년 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보수와 경력을 100% 보장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주제발표에서 안 교수는 “연구년제는 단순 안식년이 아니라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기간 수업과 직무에서 벗어나 전문성 개발에 매진케 하는 데 목적이 있고, 연구년 교원의 판단에 따라 학습․연구내용, 기간, 연수지역 등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직생애에 걸쳐 최소 1회의 연구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10년 이상 경력 교원 총인원의 3%를 선발하되, 정년 잔여년수가 5년 미만인 자는 신청을 제한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국공립 유초중고 교원 중 10년 이상 경력자는 총 27만 509명으로 이중 3%면 8115명에 해당한다.
제도도입의 성패는 충분한 예산(처우)과 대체인원 확보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일부 수당을 제외한 보수의 100%를 지급하고 승진경력호봉상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연구년 도입 초기에는 정규교사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되, 장기적으로는 정규교사 채용 방식으로 수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평가와 연계하겠다는 교과부의 기본 방침과 관련해서는 “교원평가에 의한 선발이나 정량적 평가는 지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안 교수는 경력평가, 연구년 계획서, 학교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년 종결 후 일정 형식의 연구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최소 5년의 복무의무를 규정하는 책무 규정도 제기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선 교과부 오순문 교직발전기획과장도 내부 검토 중인 연구년제 초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토론문에 따르면 교과부 안은 연구년제 유형을 △교사선택연구년제(5년 이상 근무자․급여 50% 지급) △경력교사연구년제(20년 이상 근무자․급여 75% 지급) △우수교사연구년제(10년 이상 근무 우수교사․급여 100% 지급)로 나눴다는 점이 특징이다.
오 과장은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인 안으로 향후 교원단체, 현장교원 등과 세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 정책교섭실 하석진 부장은 “10월중 시안을 발표하겠다던 교과부가 아직도 선발 규모, 재정 확충 방안, 수급방안 등을 내놓지 못한 것은 실현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비춰진다”며 “향후 교과부와의 정기교섭과 대국회 활동을 통해 연구년제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