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와 연계해선 안돼

2008.11.06 13:48:19

정부는 법제화·예산 맡고 시행은 시도가 해야
교원연구년제 토론회

6일 열린 ‘교원연구년제의 올바른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연구년제가 교원평가와 지나치게 연계돼선 성공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안세근 건국대 교수는 “연구년제가 일부 능력 있는 교원만의 제도로 인식돼 교원 간 경쟁을 위한 또 하나의 제도 도입이 돼선 안 되며, 보다 많은 교원이 자신의 판단과 의지로 학습기회를 가짐으로써 학교 교육력 전반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오 수도여고 교감은 “교원평가 우수 교원을 연구년 교사로 한다면, 본래 낮은 평가를 받은 교원에게 우선적 기회를 주겠다는 교원평가 취지와 어긋나고, 반대로 교원평가 결과가 좋지 않은 교원을 대상으로 기회를 준 후 재평가 하여 퇴출용으로 활용할 경우는 교원평가 이상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감은 “연구년제는 자신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의 하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수는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기회 부여보다는 엄격한 선발기준을 통과한 우수교원에게 별도의 인센티브 차원으로 활용된다면 또 다른 경쟁구조 속에 매몰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정체 상태에 빠진 교사들에게 더 큰 실망과 좌절을 방지하고 재충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교총 연구년제案과 교과부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김현숙 서울개원초 교사는 “연구년제 적용 및 교원 선발에 있어 정부나 교육행정기관의 요구와 정책 방향에 맞춰 현 정책 관련 연구 목적이나, 일정교과를 우선 선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교사들의 호응과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인원 확보 시, 유급 연구년제와 더불어 ‘무급 안식년제’도 허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예를 들면 동반휴직 등의 기회를 활용할 수 없는 미혼 교사나 신규교사가 무급으로라도 전문성 관련 국내․외 유학이나 연수를 희망할 때는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오 교감은 “연구년제 시행을 위한 법적 토대와 재원 조달방안, 시행상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정부가 마련하되, 구체적인 시행은 각 시․도가 지역, 학교급, 학교 규모별로 천차만별인 교원수급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감은 “연구년제가 활성화되면 다수의 복수전공 교원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7차 교육과정 이후 학생에게 실질적 과목선택권을 보장하려면 다양한 복수전공 교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의 부전공연수는 학기 중에 실시돼 효과와 만족도가 낮은 편”이라며 “국내 대학, 연수기관에 부전공 연수과정과 새로운 교사양정과정을 개설하고 해당 교사가 연구년제를 이용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라대 김희규 교수는 연구년제의 조기 도입을 위해 점진적 안착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도입 초기에는 교직경력 15년~20년의 고경력자 위주로 재교육 차원을 강조하고, 이후 10년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소경력이 설정되면 해당자 범위 내에서 1%→2%→3%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면서 교원수급과 예산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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