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 학부모 징역형 선고

2008.11.06 16:28:43

재판부, ‘교권 침해는 엄벌해야’

지난 5월 서울 S중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교사 폭행 사건 1심 재판에서 피의자인 최 모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보통 구형에 비해 3분의 2 또는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데, 재판부는 여기에 사회봉사까지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부(재판장 이정권)는 6일 “전치 4주의 폭행은 일반 상해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교권침해”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의자가 선생님에게 사과했지만,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의 잘못된 점을 반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반 아이들의 싸움에서 시작됐다. 이 일을 담당한 학생부 오 모교사는 학부모 최씨를 불러 경위를 설명했다. 교사와의 상담에도 불구하고 최씨는 다음날 다시 학교로 찾아갔고, 오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주먹질을 했다. 오 교사는 전치 4주의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이에 검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이 발생하자 교총은 교권변호인단, 교권119위원 등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진상조사 및 법률 자문활동을 벌였다. 재판에서 판결문을 들은 오 교사는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교권침해였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사건 발생 이후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준 교총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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