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상정

2008.11.26 11:30:14

행안위, 정부.재직자 추가 부담·희생 주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기여율의 인상과 재직자의 추가 희생을 요구해 향후 공무원단체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행안위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안이 합의됐지만 여전히 2014년에 2조 7천억, 2018년 6조원 등 연금 적자가 지속될 전망”이라며 “평균기준보수월액의 산정기간을 33년으로 일원화하고, 재직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율도 60%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재는 정부와 공무원이 1대1 비율로 부담하고 부족분을 매년 정부가 보전하는 식인데, 정부 부담률 자체를 높여 보정금 예산을 별도 편성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각국의 정부 부담률은 우리가 2007년 기준으로 10.8%인 반면 미국 28.6%, 일본 23.8%, 프랑스 53%, 독일 52.5%(공무원 부담 없음)로 큰 차이가 있다.

여야 의원들도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장인 조진형 한나라당 의원은 “매년 1조 3천억씩 정부가 보전하는데 대해 국민의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며 “좀 어렵더라도 차제에 재직공무원도 조금 더 희생하고, 사용자인 정부는 그것보다 더 부담을 해서 이제는 보전하지 않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 부담율을 높여 보전하면 적자분이 감춰지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기여금을 낸 기간만 평균기준보수월액 산정기간으로 할 경우, 33년 넘게 국가를 위해 봉사한 공직자의 연금지급액이 그보다 짧게 근무한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게 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독일 같은 국가는 기여금을 한 푼도 안 받는다는 것과 비교할 때, 기여금을 낸 기간만 계산하는 논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 김동극 성과후생관은 “33년 내로 급격히 들어올 경우, 현행규정과 비교할 때 연금액이 많게는 6%, 적게는 4%나 깎인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은 퇴직연금일시금의 증액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퇴직연금일시금을 올리면 단기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급이 줄어 재정건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선호도조사와 시뮬레이션을 주문했다. 행안위 검토보고에서도 연금의 30% 수준인 일시금을 60%로 증액(약 3억 3353만원)하고 선택률이 5%에서 10%로 늘어나는 시점부터 1인당 2억 1650만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행안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에 계속 심의키로 하고, 추후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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