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여야 의원들이 교육세 존치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과부 예산안 심의를 위해 2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교과위원들은 “기획재정부 반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이 유보된 상황에서 무작정 교육세를 폐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교육세법 폐지법률안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상정돼 조세소위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교육세 폐지분을 보전하기 위해 교과부가 입법예고한 교부금법 개정안(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39%로 인상하는 내용)은 추진이 중단된 상태다. 기재부가 10월 31일 법제처장에 보낸 공문에서 “올해는 법 개정을 할 수 없다”고 피력해 법제처가 부처합의가 안된 만큼 11월 3일 교과부에 교부금법안을 반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교부금 교부율을 납득할 만큼 인상한 만큼 교육세를 통합해도 늦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교육세를 폐지해야 한다면 반드시 교부금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교과위 의견으로 기재위에 전달하자”고 촉구했다. 나아가 “부족액 보전 차원에서 교부율을 접근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대통령의 GDP 6% 교육재정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교부율 목표치를 21%로 잡되, 20.5%에서 시작해 매년 0.1%씩 올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전혁 의원은 “20.5%로 시작해 대통령 임기 내에 매년 0.1%씩 올리면 지디피 6% 달성이 가능하다는 게 교과위원들의 합의된 의견”이라며 “교과부와 교과위가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같이 추진하자”고까지 제안했다.
이군현․김선동 의원은 교부율을 20.39%로 해서는 부족분을 보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군현 의원은 “현재 교육세에 의한 재정이 4조 1000억원인 반면 내국세 총액의 20%인 현행 교부율을 0.39% 올려서는 지금보다 6000억원 정도 모자란다”며 “교육세 폐지는 반드시 교부금법 개정이 확정되고, 또 차액 보전책이 마련된 후에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동 의원은 “정부의 세재개편으로 내년에 14조 2350억원 규모의 감세가 예상되는데 이는 내국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경우 교부율을 20.39%로 인상해도 2008년 내국세 기준으로 교부금이 30조 7511억원에서 28조 6305억원으로 2조 6876억원이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세가 본세로 통합되면 감세로 인한 교육재정 부족분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교육세 폐지를 10년간 연기하고 그 재원으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 조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정부 감세정책으로 교부금이 내년에 4천 몇 백억원 줄어드는데 그걸 재정부가 보전해주지는 않았다”며 “교육세 폐지만큼은 유보해서 그 예산을 가장 열악한 유아, 고등교육에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곧 이런 내용의 교육발전기금법안, 국가재정법안, 교부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장관이 나서서 싸워야 한다”는 주문을 받은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20.39%의 교부율 확보도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만큼 교육세는 존치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