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관련 소송에 2150만원 지원

2008.12.03 16:47:48

올해 25건…지난해에 비해 2배 늘어

한국교총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학부모에 의한 명예훼손, 성추행 형사소송 등 교권사례 14건에 대해 2150만원을 지원한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제137회 교권위원회 및 제74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갖고 심의 대상 15건 중 14건에 대해 100~250만원씩 소송비를 보조하기로 결정했다. 교총이 올해 소송비를 지원한 건은 상반기 11건을 포함해 총 25건이다. 이는 지난해 12건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교권침해사건으로 인한 소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폭행, 폭언 등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지원이 결정된 사건 중 주요 사례와 지원규모는 다음과 같다.

▲서울 A초 B교장 성추행 형사소송 피항소건(250만원)=B교장은 2004년 전임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던 중 정신지체(3급)를 앓고 있는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했다. B교장은 2005년 1심에서 유죄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2006년 2심, 2007년 대법원에서 피해무죄판결을 받았다.

▲경기 C여고 D교감 스팸문자 및 스토커성 전화로 인한 접근금지가처분건(200만원)=교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교생이 실습 이후 D교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로 욕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문자를 보냈다. D교감은 피고인을 정통법 위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상해죄로 고소해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았다. 올 8월엔 양 당사자에게 접근금지가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E특수교 F교사 학교안전사고 손해배상 피소건(140만원)=2002년 현장학습 당시 F교사 반 학생이 둑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F교사는 학생의 부상여부를 살폈고 이상 없어 일과를 종료했다. 2005년 졸업사은회 자리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가 이 사고로 아이가 실명했다며 2007년 F교사를 형사고소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현재 학부모가 2억8천여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경기 G초 H교장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건(100만원)=2007년 학교운영위원 운영방식에 불만을 갖고 있던 고소인이 H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후 고소인이 여성비하발언 및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H교장은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울산 K고 L교사 체벌로 인한 정식재판 결과 항소 청구건(100만원)=L교사는 징계담당교사로 장기결석한 학생과 상담 중 회초리로 4대를 체벌했다. 해당 학생의 학부모가 항의해 교육청이 조사했으나 적법한 지도로 인정돼 L교사는 징계 받지 않았다. 이후 학부모가 검찰에 고소해 정식재판결과 선고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L교사가 항소한 상황이다.

▲강원 I대 J교수외 3인 직권면직으로 인한 행정소송건(140만원)=J교수외 3인은 2007년 학교의 구조조정안에 의해 1차 직권면직처분을 받았다.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해 복직됐으나 2차로 직권면직 됐고, 다시 복직했다. 2008년 3차 직권면직 후 소청심사에서 기각돼 J교수외 3인은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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