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추가 개정 압박을 받고 있는 정부 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형성)가 차선책으로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냈다.
2006년 KDI 개혁안부터 2008년 2기 발전위 건의안까지 8개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분석, 최근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논의와 주요쟁점’ 보고서를 펴낸 입법조사처는 “재정수지 적자 해소, 정부부담 완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사회적 합의도출 가능성 등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최선의 방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제 연금개혁 논의는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른 타협과 선택의 문제이며 정부 제출 개정안이 차선책이라는 평가다.
보고서는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누적 재정수지적자를 45조 8262억원에서 28조 6940억으로 감소시켜 17조 1322억원의 정부보전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정부부담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악화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에 맞춰 향후 10년간 37% 이상 재정개선 효과가 있는데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가 집단과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2년여의 진통 끝에 합의안 대안이어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차선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시 이해당사자간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 성사여부가 확실치 않고, 재협상 과정 동안 늘어날 재정 적자, 기존제도 하에서의 가입자 수 증가 등을 고려하면 기회비용 및 실익에서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번 개정안을 처리하되, 근본적인 연금재정 안정과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제도개혁 논의는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연금제도 구조를 다층구조로 개편해 각 연금제도간 격차와 형평성 문제, 장기적인 재정불안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실익이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