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거부' 사립중 교사 파면

2009.02.16 08:49:19

지난해 10월 치러진 학업성취도 평가 때 학생들에게 시험선택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서울 세화여자중학교 김영승 교사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김 교사는 지난 13일 세화여중 재단 일주학원으로부터 '학생들의 시험 거부를 유도하는 등 징계 사유가 분명해 파면 처분을 내린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을 치를 선택권이 학생들에게 있다는 점을 알려줬으며 실제로 100여명의 학생이 '백지답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사는 당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교조 소속 공립교사 7명과 함께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사립학교 교사여서 재단 자체 징계 결정을 받았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