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원에 또 무작정 지원

2009.02.23 09:25:51

2년 연장 입법예고…교육계 “유치원 전환 안하면 제재해야”

교과부가 유아미술학원에 대한 교육비 지원기간을 2년 더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유아교육계는 “유치원으로 전환할 의사가 없는 미술학원에 공교육비를 쏟아 붇는 것은 혈세낭비”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서 갈등이 예상된다.

12일 교과부는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미술학원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해 교육비 지원을 2011년 2월 28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공립유치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을 끊을 경우, 저소득층의 비용부담이 커지고, 또 해당 미술학원도 구조조정에 나서게 돼 실업난이 가중될 우려가 높다”며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유아교육계는 “2005년부터 미술학원을 지원해 오면서 정부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해 도대체 뭘 했느냐”며 대안 없는 연장 방침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학회, 육아지원학회, 4년제유아교사양성대교수협으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함께 20일 교과부를 항의방문하고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표자들은 “4년간 221개 미술학원에 308억원을 지원했지만 유치원으로 전환한 곳은 겨우 9개에 불과하다”며 “시행규칙 상 ‘유치원 전환 희망 학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 입법취지마저 지켜지지 않는 실패한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은 위탁기관 지정시, 미술학원으로부터 ‘유치원 전환 의향서’를 받고 있다. 이는 지원기간 동안 시설, 교수인력 등을 확충해 유치원으로 전환하게 함으로써 더 많은 유아들이 양질의 공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미술학원들이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제재나 벌칙 수단이 없어 사실상 약속을 지키는 미술학원은 없다. 이에 대표자연대는 “부득이 지원을 연장하더라도 국고보조금만 받고 유치원으로 전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재정상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서울의 공립유치원 수가 133개에 그치는 등 아직도 1406개 초등교에는 병설유치원이 설치돼 있지 않고, 지난해에는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증설되지 않았다”며 “장기적인 유아공교육 확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미술학원들이 유치원에 비해 시설, 교육과정상 질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2년간 지원하되, 장학지도를 한층 강화해 수준에 미달하는 학원들은 자연도태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는 약 4500여개의 미술학원이 있으며, 이중 교과부는 올해 모두 221개 미술학원, 5600여명의 만 3~5세 유아에게 77억원의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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