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타 시·도로 임용 시 이전비 지급 여부 등

2009.03.02 13:11:07

Q. 현 거주지에서 타 시·도로 신규 임용 되는 교사입니다. 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A. 신규 임용 교사의 경우에는 채용당시 거주지를 구임지로 보아 이전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비는 2.5톤 화물차 1대분 이하의 이사화물에 대하여는 실비를, 2.5톤 화물차 1대분을 넘는 이사화물의 경우 실비의 80%를 지급합니다. 실비에는 운송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포함되나, 각종 옵션사항(사다리차 비용, 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됩니다. 가족 동반의 경우에는 국내가족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교대 졸업 후 신규 임용되는 새내기 여교사의 초임호봉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A. 초임호봉은 ‘(학령-16)+가산연수+기산호봉+경력환산연수’로 획정하게 됩니다. 교대 졸업학령은 16, 사범계열 가산연수는 1, 2급 정교사의 기산호봉은 8이므로, 임용 전 환산할 만한 별도의 경력이 없는 4년제 교대를 졸업한 여교사의 초임호봉은 9호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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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성용 es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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