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되 인사 연계는 몇 년 후에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교원평가제 실시 근거와 방법 등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심의에 나선 법안소위 여야 의원들은 “우선 제도를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선시행후연계’ 입장을 정리하고 23일 공청회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원평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할 경우 타협점을 찾을 수 없어 결국 교원평가를 하지 말자는 얘기와 같다”고 주장했고,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도 “교원평가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평가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인사자료로 활용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에 ‘인사연계’ 조문을 넣을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여야의 의견이 갈렸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설사 인사 문구를 안 넣어도 몇 년 후에는 자연스럽게 연계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조전혁 의원은 “평가 도입이 우선 급하고, 또 인사연계를 당분간 유보한 만큼 그 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 일부 의원들은 “나중에 인사 조문을 넣으려면 또 진통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일단 넣되 연계만 몇 년 후에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의견이 갈리면서 소위는 23일 공청회를 열어 이 부분을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를 평가주체로 할 건지, 만족도 조사 시행자로 할 건지, 그리고 평가주기나 교원평가관리위원회 구성, 기능에 대한 논의도 더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 교과위에는 교원평가와 인사 연계를 의무화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안과 인사연계를 임의조항으로 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안, 그리고 평가결과를 능력개발 자료료만 활용하도록 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 안이 계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