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3개월간 받는다

2009.03.15 20:01:52

자진신고 가해학생에 불입건 등 선처

교육과학기술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6월15일까지 3개월간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초ㆍ중ㆍ고교 학생 가운데 폭력 서클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및 교내외에서 발생한 각종 폭력 사건의 가해.피해 학생이다.

신고는 전국의 경찰관서나 학교에 하면 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 접수할 예정이다.

인터넷(www.police.go.kr, www.117.go.kr)이나 전화(☎117, 112, 1588-7179) 또는 우편 신고도 가능하다.

경찰과 검찰은 자진신고한 학생에게는 선도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불입건 등의 선처를 베풀되 그렇게 하지 않는 가해학생에는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

또 신고하는 피해학생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 2차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학교, 통학로, 놀이터, 공원 등 교내외 시설에 '지킴이'를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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