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광역단체장-시도교육감의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교육감선거방식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세연(부산금정·교과위) 의원은 “일률적인 직선제는 교육수요자인 주민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며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임방식은 △시도지사 임명 △시도지사 선출시 후보자로 지명(러닝메이트) △주민직선 중에서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또 교육감 자격요건을 확대해 △평생교육기관 종사경력 △교육연구기관 연구경력 △교육관련 정치·행정분야 종사경력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중 국회 또는 지방의회 교육관련 상임위 의원으로 4년 이상 경력이면 자격을 부여하도록 해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과는 다른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교육감의 자격을 국가공무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당해 시도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시도지사가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15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행정의 책임성 확보에 문제가 많다”며 “한나라당은 광역단체장 후보가 해당 시·도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해 선거를 치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와 야당 의원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갈등이 불가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