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20% 범위내서 증감편성 가능
교총 “방향은 동의하나 방법은 바꿔야”
학교장이 학교경영 방침을 공유하는 교원들과 함께 책임 있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의 장에게 정원의 20%까지 교사초빙권이 부여되고, 기피지역 학교 초빙교사에게는 근평가산점과 정기전보시 선호학교 전보우선권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법령에 근거 없이 시·도교육청 지침으로 운영되는 학교장의 전입요청과 전보유예요청권, 비정기전보요청권 등의 근거를 법령상 권한으로 명확히 해 학교장이 요청하면 교육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원인사에 반영토록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된다.
교장단의 오랜 요구사항인 일반행정·기능직에 대한 학교장의 인사권도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실 직원의 전입 및 전보유예요청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유도하고, 특히 기능직 직원의 경우 학교장에게 임용권을 부여하는 근거조항을 조례에 규정토록 할 방침이다.
근무예정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정해 교원을 채용하는 새로운 방식도 선보인다. 근무기피 지역이나 학교에 소속감과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이 방법은 통해 임용되면 최소 10년 이상 채용된 학교나 지역에 근무해야 한다.
교과부는 11일 학교장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단계 학교자율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교직원인사 자율화, 교육과정 자율화, 자율학교 확대, 학교현장 지원체제 구축 등을 통해 학교교육의 다양화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공교육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다.
교사초빙권을 확대하면 특정학교에 우수교사가 집중되는 이른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교과부는 “전보요청 대상자를 정기전보 대상자로 한정하기 때문에 급격한 교원이동으로 인한 학교현장의 혼란은 방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밝힌 교직원인사 자율화 방안에는 산업 및 예·체능 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의 교사자격증 취득경로 마련이 포함됐다. 교원자격검정령 등을 개정해 기존 교원양성체제로 배출되기 어려운 분야 등의 전문가를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로 채용(학교장)→방학중 단기 연수 실시(교육감)→교사자격 부여(교육감)→계약제교원(학교장)이나 정규교원(교육감)으로 채용하는 형태다.
전일제 외에 반일 또는 격일제 근무형태의 기간제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강사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책정·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제 교원의 호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는 지침도 개정된다.
교과부의 3단계 학교자율화 방안은 단위학교의 인사권 강화는 물론 교육과정의 자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국가수준에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지 못하고 학교교육의 획일화가 초래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수업시간의 증감편성이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예·체능 교과의 시수를 늘려 전인교육을 강화할 수도 있고, 학생의 성취수준이 떨어지는 교과의 시수를 늘려 학업성취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과목을 편성·운영해도 된다.
또한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선택과목 신설이 가능해지고, 일반 선택과목과 심화 선택과목의 구분을 없애 필요에 따라 일반 선택과목 대신 심화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학생의 과목 선택권도 넓혔다. 교과별로 학년·학기단위 집중이수를 확대함으로써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하여 학교여건에 따른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 편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교과부는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서 사용의 자율권 허용, 교장자격증 미소지자 교장공모 임용 가능 등 일반 학교보다 차별화된 특례를 인정받는 자율학교를 2010년까지 2500여개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전체 1만1080개 초·중·고 가운데 282개교(2.5%)가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자율학교 확대에 따른 입시위주 교육 우려에 대한 보완책으로 자율학교 지정시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 등을 심의토록 하고, 평가를 통해 자율학교 지정 취지에 벗어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과부의 학교자율화 방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방법은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현재 자율학교가 전체의 2.5%인 실정에서 2010년까지 20%인 2500개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급격한 것으로 효과를 검증한 후 확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지역단위 교원임용은 임용체제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이니만큼 재고가 필요하고, 외부전문가의 교직진출은 교원양성과정에서 양성할 수 없는 특정분야에 한하여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특히 정책성과에 급급해 서두르기 보다는 자율운영 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