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보호위-변호인단이 3단계 지원
학부모 ‘예약방문’ 분쟁 예방효과 기대
7일 오후 5시, 막 법안소위 회의를 마치고 의원실로 돌아온 한나라당 조전혁(인천남동구을․교과위)은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과학비지니스벨트법도 쟁점이 많아 별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파행 국회로 꽉 막힌 국회가 답답하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조 의원은 꽉 막힌 국회 상황에서 최근 교원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교육활동보호법’을 발의했다.
교원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원과 갈등을 겪을 경우, 송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학교분쟁조정위와 교육청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설치․운영하고, 학부모 예고 방문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그는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라며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각오다.
교육활동보호법은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빚어진 학생, 학부모, 교사와의 분쟁과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다. 조 의원은 “매 맞는 교사가 비일비재한 상황이고, 그럴 때마다 교사는 늘 약자”라며 “갈등이 잘 조정되면 몰라도 지리한 분쟁과 소송에라도 휘말리면 교사가 겪는 심리적, 경제적 부담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분쟁조정위, 교육활동보호위, 전담변호인단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갈등을 조정하고 법률적으로 교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학부모, 지역인사,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에서 우선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게 안 되면 교육청 보호위원회에서 2차 심의조정을 하게 된다”는 조 의원은 “결국 소송까지 갈 때는 국가에서 변호사를 대고 소송을 진행해 교원의 부담을 해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부모 예고 방문제는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어느 선진국에서도 학교를 안방 드나들듯 하는 곳은 없다”며 “최소한 자녀 교육이나 학교 교육을 알기 위해 교사나 교장을 만날 경우, 전화로 예약하고 방문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식적인 학교행사, 회의, 교육지원 활동은 적극 유도할 일인 만큼 이를 일일이 규제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또 “학교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아 방문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면 법적 분쟁 시 법원이 판결에 참고할 수 있어 화풀이식 학교 방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결국 법안은 불필요한 분쟁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분쟁 시 학교와 교육청이 신속히 조정하고, 소송으로 갈 때는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제정법인 만큼 앞으로 공청회도 열어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하고 보완점에 대한 의견도 듣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최근 정부가 잇따라 사교육 대책을 내놓은 것과 관련 “사교육 경감 대책은 있을 수도 없고 국가가 할 일도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오히려 “실효성 없는 사교육과의 전쟁이 아니라 공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며 “각종 규제로 관청화된 학교, 관료화된 교사들이 혁신하도록 자율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각종 학교정보와 전국단위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여기서 유의미한 통계를 산출해 학교가 교육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법률 제개정에 힘쓸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2010년부터 학교급식을 원칙적으로 직영으로 전환하도록 한 만큼 학교급식법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직영/위탁 학교 선택 △위탁업체 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다. 그는 “학교 사정에 따라 직영, 위탁을 학운위 심의를 거쳐 선택하도록 하는 게 학교자치와 민주적 의사결정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 대규모 학교나 2,3식 학교에 직영을 강제하는 것은 교장에게 식당주인이 되라는 것과 같다”며 “직영을 위해 보조하는 예산을 위탁에도 지원하고, 위탁시 위생・안전관리 인증제를 도입하면 식중독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